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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라우드 공동인증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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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화 신고 (1566-056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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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라우드백업서비스

제 1조 목적
본 이용약관(이하 “약관”)은 한국전자인증 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백업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라 한다)에 관하여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(이하 “가입자”라 한다)간의 권리, 의무 및 서비스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 2조 용어의 정의
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• 가. “클라우드백업서비스”란 가입자의 인증서를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의 HSM 장비에 보관된 암호화 키를 이용하여 브라우저사인 저장소에 저장된 가입자의 인증서 PFX를 암호화 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합니다. 이후 HSM 장비에 저장된 복호화 키를 이용하여 복호화 한 인증서 PFX를 브라우저사인 저장소에 내려받기를 처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  • 나. “인증서”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.
  • 다. "전자서명"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합니다.
  • 라. “전자서명생성정보”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.
  • 마. “서비스 적용기관”이란 가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채널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을 말합니다.
  • 바. “서비스 프로그램”이란 서비스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인증서의 조회, (전자서명), 백업, 내려받기, 삭제를 제공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합니다.
  • 사. “가입자 정보”라 함은 가입자에 대한 정보로서 가입자의 스마트폰 번호, 기기식별정보 등을 포함한 일반 정보 및 가입자를 알아볼 수 있는 숫자/부호/문자/음성/음향/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(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가입자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)를 말합니다.
  • 아. “간편 비밀번호”란 앱에서 서비스 등록 시 가입자가 직접 입력하는 6자리 숫자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의미합니다.
  • 자. "추가인증"이라 함은 휴대폰 SMS 인증, 2채널 인증 등과 같이 단말기 지정 이외의 수단으로 가입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.
  • 차. "2채널 인증"이라 함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를 이용하여 가입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.
  • 카. “브라우저사인”이란 회사에서 제공하는 인증서 저장매체로 웹 브라우저의 공간에 인증서를 저장하는 방식을 말합니다.

제 3조 약관 명시 및 개정
  • ① 본 약관은 서비스 가입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  • ②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 일자 2주 전에 이를 고지합니다.
  • ③ 가입자가 변경된 약관이 고지된 후 2주 이내에 서면 또는 전화, 전자메일의 수단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  • ④ 본 약관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가입자는 서비스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. 단, 이의가 있음에도 본 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회사의 고지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서비스 해지를 하지 않은 가입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  • ⑤ 본 약관의 공지는 회사 홈페이지(https://www.crosscert.com)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며, 약관 변경의 고지는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.

제 4조 서비스 가입 신청
  • ①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절차에 따라 본 약관에 동의하면 서비스 가입이 됩니다.
  • ② 회사는 제 1항의 가입 절차 시 가입자 정보를 이동통신사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③ 가입자는 가입자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

제 5조 서비스 해지, 가입자 자격상실 자격정지
  • ① 서비스 해지는 가입자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, 프로그램 상의 회원탈퇴 기능을 이용하여 서비스 해지가 가능 합니다.
  • ②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회사는 당해 가입자에 대한 통보를 통해 가입자 자격을 상실 또는 1년의 기간 동안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. 단, 가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당연히 자격이 상실됩니다.
    • 가.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
    • 나. 가입자가 다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
    • 다.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본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    • 라. 기타 본 약관에 규정된 가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
  • ③ 본 조 제2항 나호 내지 라호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가입자는 해당 사유가 자신의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것이 아니거나 자격 상실 또는 정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가입자의 소명 내용을 확인하여 가입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입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입자 자격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합니다.
  • ④ 본 조 제1항에 의한 가입자 탈퇴 또는 제2항에 의한 가입자 자격상실이 확정되는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    • 가. 탈퇴 요청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통보일
    • 나. 사망으로 인한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가입자 사망일

제 6조 서비스의 이용 및 제한
  • 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입자가 서비스를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.
  • ② 제1항의 이용 시간에도 불구하고 통신장애, 서비스 개발, 정기점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③ 제2항의 경우 그 사유,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. 다만, 긴급하게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④ 복제폰, 대포폰, 불법 휴대폰 대출(일명 휴대깡폰) 등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.

제 7조 회사의 의무
  • 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가입 후 바로 가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. 다만,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 6조의 규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②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, 운영상의 긴요한 사유로 수정, 중단, 변경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.

제 8조 가입자의 의무
  • ① 가입자는 회사가 회사 홈페이지(https://www.crosscert.com) 공지사항 및 안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  • ② 가입자는 본인의 스마트폰 및 인증서 관리에 책임을 지며, 가입자 부주의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.
  • ③ 가입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, 회사는 가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    • 가. 서비스 위변조 및 서비스를 부정하게 사용 및 도용하는 행위
    • 나. 회사가 허용한 정보 이외의 다른 정보(컴퓨터 프로그램 및 광고 등)를 송신하거나 게시하는 행위
    • 다.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, 유지 등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
    • 라. 범죄 행위 및 범죄 행위와 관련 있는 행위
    • 마. 외설 또는 폭력적인 정보(메시지, 화상, 음성 등),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 웹사이트에 공개하거나 게시하는 행위
    • 바.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

제 9조 서비스 프로그램의 설치
가입자가 서비스 적용기관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증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, 회사는 가입자의 PC에 서비스 프로그램을 설치 및 업데이트합니다.

제 10조 개인정보보호
  • ①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정당한 수단에 의하여 "개인정보 처리방침"에 따라 가입자 정보를 수집합니다.
  •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집한 가입자 정보를 가입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 다만,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, 전자서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이 가입자 정보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③ 회사는 가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  • ④ 가입자가 개인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"개인정보 처리방침"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, 가입자가 이러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서비스는 정지됩니다.

제 11조 손해배상 및 면책사항
  • ① 회사와 가입자는 약관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배상을 하여야 하며, 손해배상은 청구 사유, 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.
  •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  • 가. 전쟁, 천재지변, 회사의 과실이 없는 통신회선, 통신기기 및 전산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업무처리 지연 및 불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
    • 나. 서비스 적용기관의 시스템 장애에 의한 업무처리의 지연이나 불능일 경우
    • 다. 타인에게 스마트폰 대여, 비밀번호 누설, 바이러스 침투,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등 가입자의 부주의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비밀번호 등이 유출된 경우
    • 라. 서비스 유관기관(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는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인인증기관 또는 인증기관 등)의 시스템에 기인한 사고, 또는 서비스 유관기관이 관리하는 정보 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
    • 마. 기타 한국전자인증의 과오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경우
  • ③ 회사는 가입자가 본 약관이나 안내 사항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, 가입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.

제 12조 재판권 및 준거법
  • 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.
  • ② 가입자와 회사 간 서비스 및 본 약관과 관련한 제반 분쟁 및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.
  • ③ 회사와 가입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국내법을 적용합니다.

부칙
한국전자인증 주식회사 개인정보처리방침 : https://www.crosscert.com/glca/01_5_05.js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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