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서 작성 후
(1) 신분증인증(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준비)
(2) 계좌인증(개인사업자 → 대표자 개인 계좌정보 / 법인사업자 → 법인명의 계좌정보)
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(반드시 제출용으로 첨부)을 전자문서지갑으로 보내거나 업로드(대표자 전자서명 필요) (이미지 파일(JPG/PNG/PDF, 최대 용량 5MB)
한국전자인증에서 서류 검증 후 인증서 발급메일을 통해 인증서 발급 (영업일 기준 최대 1일소요)
안내 ※ 개인사업자 / 법인사업자의 대표만 신청 가능 (대리인, 대표자 2인 이상인 업체는 신청 불가능)
※ 법인 대표자의 경우, 법인등기부등본 필요 (신청일 기준 7일이내 발급한 제출용으로 첨부)
※ 비영리, 공공기관 법인사업자는 신청 제한될 수 있음(법인등기부등본 없을 경우 비대면신청 불가)
대면 인증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약관동의 후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신청서에서 서류제출방법 중 내사방문 / 찾아가는서비스 / 방문발급서비스 중 선택합니다. 내사방문 : 가까운 서류접수처에 직접 찾아감/ 방문당일 발급 가능 찾아가는서비스 : 집배원이 고객님을 찾아가서 서류 수거, 온라인신청 및 결제 후 구비서류를 팩스(Fax. 02-6919-1714)로 전송하면 상담원이 순차적으로연락드림 (3~5일(주말제외) 소요) 방문발급서비스 : 방문기사가 방문하여 인증서 발급까지 도움. 신청완료 후 상담원이 순차적으로 연락드림 (3~5일(주말제외) 소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