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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서 분실신고센터

인증서 분실신고센터

한국전자인증에서 발급받은 인증서에 대하여 분실 / 도용 등의 사유로 폐지 및 발급차단이 긴급하게 필요하신 고객님께 신고방법을 안내 드립니다.

1. 전화 신고 (1566-0566)
시간에 관계없이 1566-0566으로 전화하시어 6번 메뉴를 이용하여 전문 상담원과 연결이 가능합니다.

2. 온라인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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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/영수증 출력 (인증서 비용)

전자세금계산서란?

  1. 기존 종이세금계산서에서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구현된 세금계산서입니다.
영수증출력 / 전자세금계산서발행전자세금계산서재발행

전자세금계산서

  1.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, 사업자가 자기가 교부하거나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할 때에는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중 교부하거나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.
  2.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사업자는 세무공무원의 업무상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공개키 등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.
  3.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사업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전송하였거나 전송받은 세금계산서는 원본 파일을 하드디스크, 디스켓, 전산테이프 등 전자적 저장매체로 보관하여야 하며,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 수행에 있어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.

전자세금계산서의 보관

  1. 전자세금계산서를 종이로 출력해서 보관할 필요는 없으며 원본파일을 하드디스크, 디스켓, 전산테이프 등 각종 전산매체에 의해 5년간 보관하되,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한 형태로 보관해야 함.
  2.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보관하는 사업자는 세무공무원의 업무상 요청이 있는 경우, 관련 공개키 등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

전자세금계산서의 재발행

  1. 재발행 문의는 고객지원센터 1566-0566 으로 문의해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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